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1.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대표 자
- 생 략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2.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ㆍ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질문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시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ㆍ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파일과 같이 날인하여 신고 하여도 무방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