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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법34)
내용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선임권자"라 한다)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1.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대표 자

- 생 략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신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2. 선거비용제한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ㆍ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질문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시 회계책임자와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ㆍ날인한 약정서(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파일과 같이 날인하여 신고 하여도 무방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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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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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1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는 경우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구비하지 아니합니다.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는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하여 선임신고시 구비·제출하는 것이며,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만을 수입·지출하는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의 구비·제출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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