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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회신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

질의
귀 위원회 회신과 같이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였습니다.(상생의 정치 . 후보자 공약) 그러나 현행범으로 공직선거법 위반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듯이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0. 17. 자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2018. 10. 22. 자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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