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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썩어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이의
법 제61조의2(정당선사무소 설치)에 따른 소장,회계책임자 선임신고시
1.문서번호 누락
2.신고서에 변경일로 기장 한 점
3.법률에 따라 소장,회계 책임자 선임신고시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날인이 불분명하여 누구의 도장인지 알아 볼수 없음.

위와 같이 해도무방하다는 법적근거를 첨부하여 회신바랍니다.(회계책임자 대조 참조)



회신
1.문서번호 문서번호는 기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신고서 변경연월일을 신고일로 갈음 한다
3.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날인을 가렸다
4.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시 직인은 어떻게 찍으란 규정이 없다.
5.설령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가렸다고 한다면 당담자가 몇번 빠뀌고 또한 세월이 흘렀는데 가려진 부위가 어디를 가렸는지어떻게 알고 가려진 부위가 일치 하는지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수 없으며 또한 가려서 복사를 하게 되면 첨부파일과 같이 깨끗하게 출력이 안되고 가려진 부위주변에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정보공개청구한 서식에 찍힌도장은 애시당초 도장이 그렇게 찍힌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공문서위조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회계선임신고 답변)

그리고 회신(첨부파일 참조)과 같이 순서대로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답변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우리위원회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구비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을 조사하여 이를 구비한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해당 서류의 원본에는 정당선거사무소 소장의 인영이 이상 없이 날인되어 있었으므로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것으로서 적법하게 접수된 상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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