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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썩어 문드러진 선거관리위원회
내용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2014.1.17>
- 생 략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③ 정당·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개정 2004.3.12>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 누구든지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2000.2.16, 2004.3.12, 2005.8.4, 2012.10.2, 2014.1.17>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우리 지역구는 하나의 시에 2개(갑.을)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시 법 제61조에 따라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신고 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에 후보자의 경력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 하였으며 법 제61조의 2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대형현수막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3.29일에 게시한것을 발견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선서사무소 후부자현수막 설치. 정당선거사무소 후보자 공약게시 즉 2군데에 후보자 선전물 설치)

따라서 이는 명백한 선거법 제89조 및 90조에 위배되어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 하였으므로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여 선거종료 이후까지 현수막을 설치 하게 한것은 특정후보자 선거에 관여 하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및 특정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대상이므로 첩벌하길 바랍니다.(대법원 판례 및 중앙선관위 답변 첨부파일참조)





선관위교육자료
’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법 §89②)
?? 제한대상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또는 시설
?? 제한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 제한행위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따른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는 가능함.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사목)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제90)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 금지행위
1.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상?업무상 행위 및 의례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2. 내 용 : 법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다음의 행위 금지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의 예외로서 할 수 있는 행위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상?업무상 행위 및 의례적 행위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정당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
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법 §93①)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 금지행위
?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내 용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1.25]

제6장 정당 활동의 보장
제37조 (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사목)
2.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제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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