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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효된 100만원이상 범죄사실 공표에관해서
내용
실효된 100만원이상 범죄사실 공표는 언제 확인할수 있을까요?

공보물에서만 확인가능한가요? 아님 후보자 검색에서도 후보자의 범죄사실을 확인할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는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선거일까지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시 제출된 범죄경력 증명서류 등은 후보자등록신청일인 2014. 5. 15.부터 선거일(2014. 6. 4.)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누구나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신청기간 : 2014. 5. 15. ~ 5. 16.)
또한, 같은 법 제65조(선거공보)에 따른 선거공보를 통해서도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선거공보는 2014. 5. 25.까지 매세대로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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