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를 하는 것은 제대로 알고 위법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대로 답변주지 않아 다시질문 드립니다.
<2019.2.19. 질문>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페이스북에 소속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을 홍보하면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1항 및 5항에 위반된다는 답변이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페이스북에 소속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 게시는 가능하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나 개인의 업적홍보는 안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질의1.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페이스북에 소속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 게시는 가능한 것인지요?
질의2. 가능한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다면 언제부터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 질문에 대한 경기도 선관위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SNS에 지방자치단체의 업적 홍보에 이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6조제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SNS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홍보사무의 일환으로 운영되거나 공모(共謀)에 의하여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SNS는 같은법 제86조제5항이 적용되는 지방자체단체의 홍보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이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 다시질문 드립니다.
질문1: 「실적(實績)」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통해 이룩한 실제의 업적이나 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페이스북에 지방자치단체의 업적홍보에 이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은 게시가능하다는 것은 ‘술을 먹고 운전은 해도 되는데 음주운전은 안된다.’와 같은 논리로 해석됩니다. 부족한 제 지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업적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은 무엇이고 ‘업적’은 무엇인지요?
질문2: 지방자치단체장 개인 페이스북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 수상실적 등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1항 1호(업적홍보)에 ‘해당된다’와 ‘안된다.’의 두가지로 선관위 답변이 달라졌습니다.
‘가능’과 ‘불가능’의 기준 시점은 언제이고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