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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용신안특허및 저작권 등 달력제작 판매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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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예비후보자 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달력과 관련하여 실용신안특허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물때 달력을 전국 각지로부터 인터넷 및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당 달력에 실용신안특허 및 저작권 표기와 입후보예정자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업체명을 달력 하단에 눈에 띄지않도록 작은 글자로 표기하여 달력 제작을 주문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마 예정 선거구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제작하여 판매 할 수 있는가요 ? 해당 달력은 실용신안특허 및 저작권을 소유한 몇 해 전부터 매년 주문,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이 기재된 달력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며,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달력을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통상적인 금액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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