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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에 정치인의 축사(인사말씀)가 가능한지요?
내용
요즘, 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가 한창입니다.
총회(개회식)에서 정치인(국회의원, 도.시의원, 시장)의 축사(인사말씀)가 가능한지요?
아울러, 축하메시지 대독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에 있거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그 지위에 걸맞은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신용협동조합의 정기총회 등 특정단체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적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축하메시지를 대독하는 경우 포함)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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