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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미표기시 투표불가 확인
내용
동장(경상북도 영천시 서부동) 명의의 게시물이 아파트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도로명 주소를 신분증에 부착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가는 바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을 말단 기관장이 대놓고 짓밟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믿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들러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투표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의 투표권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불법행위 입니다.

사태를 확인하시고 언급한 게시물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해당 기관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새로운 안내문을 배포하여 혼동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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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모 지역 언론의 오보로 신분증에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SNS 등에 게시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은 본인의 사진이 첩부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신분증의 주소는 선거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투표소에서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주소를 이용하여 선거인명부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에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같이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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