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경상북도 영천시 서부동) 명의의 게시물이 아파트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도로명 주소를 신분증에 부착하지 않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가는 바이지만,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을 말단 기관장이 대놓고 짓밟는 꼴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믿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들러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투표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의 투표권을 가로막는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불법행위 입니다.
사태를 확인하시고 언급한 게시물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해당 기관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새로운 안내문을 배포하여 혼동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