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신분증 인증 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내용
안전교육이수증에 주민번호 앞자리와 사진은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선거 할 수 있을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인은 「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등)에 정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자격증이 있습니다.
귀문의 안전교육이수증의 발행기관 및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042-612-2010)로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