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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문에 나온 것처럼 투표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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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근로자에게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는 사용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며 "다만 주5일제 기업 근로자는 토요일인 31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별도의 투표시간을 시간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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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사전투표기간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투표를 하지 아니한 피고용인이 선거일에 투표하려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6조의2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고용주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피고용인의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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