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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년교례회에서 음식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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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초의회에서 하는 신년교례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지역의 단체장들과 기관장들을 모시고 신년교례회를 가지는데
혹시, 선거일 180일 도래 기간이 되어서 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편성된 예산으로 오드볼(간단한 음료, 과일, 떡종류)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위법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그리고, 초청자 범위에 제약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 의례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제한된 자를 초청하여 통상적인 신년교례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동 행사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거나 참석자들에게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 제114조,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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