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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년, 창간 등 신문광고 선거법 질의
내용
매년 의회에서는 신년이 되면 의례적으로 의원 일동으로 의원명이 모두 기재된 광고를 언론사에 게재합니다.

의원명이 모두 기재된 신년 및 창간 축하 광고가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선거일 180일전 금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가 선거기간 전에 광고의 규격·형태·게재방법 등에 있어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를 부각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년 광고 및 신문사 창간 축하 광고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 1인 또는 같은 정당에 소속된 후보자만을 광고하거나 동 광고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추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것은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그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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