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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채용자 축하카드 및 화분 발송 가능여부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매년 신규채용자가 관공서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진심으로 축하애주고자 신규채용자의 부모님께 카드나 화분(5만원 범위내)을 보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대상자 : 신규채용자 부모님
- 내 용 : 귀한 자려는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인재로 키워 보답하겠습니다
- 질 문 : 구청장 직명과 명의로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신규 채용자의 부모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으로 의례적인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성명을 나타내어 이를 발송하는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어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이며,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신규 채용자의 부모에게 화분 등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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