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식장 무료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앞서 신규사업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강화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냉난방비를 받고,
관공서 예식장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2. 만약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대상자를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으로 제한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
3. 지자체 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답변해주셨으면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