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신규사업 선거법 위반 검토
내용
강화군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식장 무료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앞서 신규사업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강화군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냉난방비를 받고,
관공서 예식장 무료 대여 사업을 추진해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2. 만약 선거법에 위반된다면, 대상자를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으로 제한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지
3. 지자체 장의 경우 선거법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일 답변해주셨으면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관공서 예식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