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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교사 연수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내용
이번 4월 24일경 신규교사(110명정도) 연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념품으로 미니화분을 드릴려고 하는데 선거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해도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신규교사 연수이므로 선거와 관련이 없는 행사인데 문제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연수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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