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신고된 도당의 인영과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시 날인된 인영이 다른 경우 정당한 신고권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이를 처벌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이미 신고된 인영이 아닌 경우 보완요구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영으로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 위원회의 회신에 따르면 도장이 다른것을 보완하지 않고 신고수리 한것은 허위신고 및 공문서 위조에 해당되고 또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되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필히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