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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에 선거 홍보문자를 받았는데,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묻진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선거구에 거주하고있지 않아서 수신거부를 원했지만 수신거부번호가 기재되있지 않아서 더 이상 보내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보냈고, 알았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문자가 왔고, 보내지말라고 2차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장도 없었고 오늘 또 문자가 왔습니다.
해당 후보자를 처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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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이미 발생한 사안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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