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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갈동 주민센터 사전투표 관하여
내용
이번 5월 4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입니다.

와이프와 오후 1시-2시 사이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내일 대선투표일이 되면서 여러 대선 관련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요.

무효표 관련된 문의입니다.

저와 와이프가 투표할 때 투표용지만 주었고,

투표용지에 기표 후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라는 안내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투표봉투가 있고, 투표봉투가 봉해지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 된다더군요.

저희는 투표봉투 조차 받지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총선 때는 투표봉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바뀌었나 보다 하고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제 위와 같이 투표봉투를 나눠주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용지만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다면, 이 표는 무효표가 됩니까?

만약 무효표가 된다면, 기흥구 신갈동주민센터의 선거관리 관련 담당자들을 고발, 고소 할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관내선거인에게는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 관내선거인 : 해당 사전투표소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으로 투표용지만 교부
- 관외선거인 : 해당 사전투표소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으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교부
(「공직선거법」제158조제5항,「공직선거관리규칙」제86조제3항)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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