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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파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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