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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사제공 및 답례품 등
내용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신청하기 전이나 후에 자신 또는 직계가족의 결혼식 등에서 하객에게 식사제공이나 답례품 제공이 선거관계법령상 위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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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파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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