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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사제공
내용
1.모정당의 시장출마후보자의 친구나 지인(현재 정당에 가입하지는 않은 상태임)이
후보자를 돕는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가
선거법위반인가요?

2.자원봉사자가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가
선거법위반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의하여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으므로 식사류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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