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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사, 다과, 선물 제공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질의
내용
O 파독광부간호사연합회로부터 대통령 감사 서한문을 도지사가 대신 전수격려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바, 도지사가 대통령 감사서한문을 전달 하면서 1.식사제공 또는 2.다과 또는 3.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붙임 : 요청공문(서한문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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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및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없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차목에 따른 각 1천원 이하의 통상적인 음료(주류를 제외함) 외에 식사다과선물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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