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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티투어 관용차량 지원 가능여부
내용
<내고장 바로알기 운동> 을 시의회 차원에서 주도하여 매력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희망하는 시민이나, 학생, 민간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아 관내 주요 관광코스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투어시 "관용버스(시의회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참가한 시민들에게 중식으로 도시락을 제공하여도 무방한지요?
2가지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의회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내고장 바로알기 운동 참여자에게 관광코스 투어를 위한 관용버스(시의회) 및 중식을 지방의회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행사에 참석하는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경우 행위주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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