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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오는 창원시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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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를 열면 첫 화면에 창원시장 사진이 나온다.
창원시장의 개인 홈페이지도 아닌데 이처럼 메인화면에 얼굴이 나오면 선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선거법에 저촉 되는 경우가 아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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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통상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5-2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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