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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청 행사에 참여하여 평가하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내용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동안

시정제안을 접수받고, 접수된 제안중에서 좋은 제안은 시민심사단을 모셔 놓고

제안자들이 프리젠테이션한 후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평가에 참여해 준 시민심사단에게 보답으로 수건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됨이 없이 역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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