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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청 행사 참석자에게 수건 등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상시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
내용
시에서 2011년부터 매년 해오던 정례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참여자(시민, 공무원)에게 수건 등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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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시달한 지침을 포함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없이 행사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2-3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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