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시장표창관련 투자출연기관 포상금 지급건 문의입니다.
내용
서울메트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연간 110장의 시장표창을 배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호 제4항에 의거 상금을 수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은 20만원 상품권 지급)
이에 반해 서울메트로 자체 사장표창은 부상으로 상품권 10만원을 수여하고 있는데 시장표창을 받은 직원들에게도 공사 자체에서 상품권 10만원을 수여하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장표창 운영 물량은 사장표창을 수여 받은 직원들과 동일하게 실적관리,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여하는 것으로 실적에 의한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서울메트로 소속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귀문의 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무원법」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