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으로 연간 110장의 시장표창을 배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호 제4항에 의거 상금을 수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은 20만원 상품권 지급)
이에 반해 서울메트로 자체 사장표창은 부상으로 상품권 10만원을 수여하고 있는데 시장표창을 받은 직원들에게도 공사 자체에서 상품권 10만원을 수여하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시장표창 운영 물량은 사장표창을 수여 받은 직원들과 동일하게 실적관리,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여하는 것으로 실적에 의한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