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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보육교사교육원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규정된 각급학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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