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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상 표창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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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 한경남입니다.(032-440-3412)

시에서는 보육교사교육원을(교육훈련지정서는 시에서 발급) 위탁 운영중에 있으며,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1년과정으로 운영하며
매년 2월 수료식을 개최합니다.
2월 수료식 시 모범교육생 및 교재교구전시회 우수교육생에게 시장상을
수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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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보육교사교육원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규정된 각급학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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