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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님(예비후보자)과 마을주민이 함께 찍은 사진 게재 공선법 위반 여부
내용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우리면 자연부락에 버스 승강장을 신규로 설치 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로
마을 주민과 시장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버스 승강장 배경사진으로 게재 하였
습니다. (별첨 사진 참고)
3.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 제90조, 제93조에 따라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 하오니 빠른 시일내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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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버스 승강장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이 포함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행위양태 및 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6조제7항 또는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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