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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 표창 수여와 관련한 선거법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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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청 교육격차해소과에 근무하는 정유천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사업 중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사업이 있으며 '학교보안관'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분들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려 하는데(서울시장 직접 수여) 선거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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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표창조례 등)에 근거하여 해당대상자에게 표창(부상은 제외)을 직접 수여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이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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