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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회 의장의 관내 학교장 취임 축하 화분 제공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내 초등학교장의 취임이 예정되어 있어
학교장에게 취임축하 화분을 제공해도 되는 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나목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그에게 의례적인 화한, 화분,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를 유관기관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지(공공기관에는 포함)
유관기관으로 본다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준용하여
시의회 의장 명의로 취임 축하 화분을 보내는 것이 가능한 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초등학교는 의장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임)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님.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TEL.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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