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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회 선거구 조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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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에서는 지난 20대 총선때 여수 갑,을 선거구 조정으로 인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와 시의원 선거구 조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선거구 조정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조항처럼 선거구 조정도 시민의견 수렴절차가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따른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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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24조의3 제4항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제24조의3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4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61-243-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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