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시의장 포상 가능여부 질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의원 상장 발행 관련 문의 드리오니 조속히 회신부탁드립니다.

1) 각종 향우회, 종친회, 동문회 동의 정기총회에 시의장 표창 수여가 가능한지?

2) 해병대 전우회, 재향군인회의 경우 정기총회에 시의장 표창 수여가 가능한지?


늘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및 ‘해병전우회’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임원으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거나,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표창(부상제외)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구민이 아니거나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여부 등과 관계없이 표창수여(부상가능)는 가능할 것입니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공선법 제113조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등).


 


2.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