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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이 사업을 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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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사업을할경우 어떤법에위법 이되나요?
지금 친척명의로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단속이되나요.
그리고 공무원들너무협박 으로해서 옆에서보기 좀 그렀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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