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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도의원의 선거운동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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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현재 현역 시의원, 도의원이 sns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글을 퍼나르고, 당선을 염원한다는 취지로 응원을 하는 등의 행위가 법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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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시·도의원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sns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글을 리트윗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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