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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후보 금품수수
내용
현의원인 모후보가 농협하나로마트 정육코너 계약이 만료되어 재연장을 위해
정육점 주인이 모후보에게 80만원을 주어 농협이사5명에게 금품을 수수하여
65만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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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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