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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출마 예정자 단체 탈퇴여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출마 예정자에 대한 사회단체 탈퇴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1. A라는 사람이 00동 청년회 상임부회장으로 시 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함.
2. A라는 사람의 사무실에 00동 청년회 사무실 간판을 설치하고 청년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음.

00동 청년회
1. 자연부락 단위의 청년회가 아니고 행정동 명칭을 사용하는 청년회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봉사와 친목을 도모하고 있음.
2. 청년회 정관에는 정치 참여를 금지 했으나 회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없음
청년회는 법인이 아님, 그냥 순수 지역 선후배와 지역민들의 모임으로 구성됨.

A라는 사람이 시의원을 출마하고자 할때는 청년회 상임부회장직을 선거일 며칠전까지 사임(정직)해야 되는지 아님 그 직을 유지해도 되는지

A라는 사람의 사무실에 청년회 간판을 설치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를 질의 드립니다..관련법에 위반된다면 법 조항까지 기록해 주심 감사하겠습닌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청년회 상임부회장은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의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직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청년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청년회가 운영목적을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에 위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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