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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추석명절 선물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1.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같은 당, 혹은 다른 당 동료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는지
2.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소속 직원(의회사무처)에게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는지
3. 소속 직원이(의회사무처 직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는지
4. 시의원이 지인들(선거구민 아님)에게 통상적인(5만원 미만) 가격의 명절 선물을 할 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거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동료의원 또는 의회직원 등에게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의 대표자(지방의회의장)가 해당 기관의 명의(지방의회)로 소속 상근직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명절(설, 추석)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의례적인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다른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 선물의 목적ㆍ금액ㆍ용도 등을 고려할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2조, 제32조, 제45조 등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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