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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재출마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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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으로서 시장예비후보 등록함. 경선 탈락 후에 시의원 출마(시의원후보 등록)가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른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당해 정당의 시장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다른 선거인 시의원선거에는 입후보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제57조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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