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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의정보고서 작성시 지역사업예산 포함 범위
내용
시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 배포시 의정활동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하오니
그 내용이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확정된 ○○시 △△구 관련 사업예산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하여
△△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을 게재 할려고 합니다

문) ○○시에 편성된 △△구 사업예산중 본인의 선거구(2선거구)에 해당되는
지역 사업예산만 의정보고서에 게재할수 있는지?

아니면, △△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구 지역발전 및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 시에 편성된 △△구 관련 지역 사업예산 전체(2선거구 이외지역 포함)를 의정보고서에 게재하여
지역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선거구 활동, 일정 고지, 그 밖의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사실 그대로 의정보고서에 게재하여 본인의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1조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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