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 배포시 의정활동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자 하오니
그 내용이 선거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확정된 ○○시 △△구 관련 사업예산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하여
△△구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을 게재 할려고 합니다
문) ○○시에 편성된 △△구 사업예산중 본인의 선거구(2선거구)에 해당되는
지역 사업예산만 의정보고서에 게재할수 있는지?
아니면, △△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구 지역발전 및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 시에 편성된 △△구 관련 지역 사업예산 전체(2선거구 이외지역 포함)를 의정보고서에 게재하여
지역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