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사명 : 2014 서울가족한마당
행사일 : 5월 10일(토)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질문) 시의원 예비후보등록 하실 분이 행사장에 참여하여 인삿말을 하시면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지금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5월15일까지)인데,
시장 주최 행사(5월 10일)에
서울시 의원 후보 예정자가 행사에 참여하여 인사말씀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행사일인 5월 10일까지는 예비등록을 하시지 않을 것으로 추측합니다만..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 초청해도 인사말씀은 안하고 행사장에 오시기만 하는 것은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