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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예비후보 예정자가 행사장에서 인사말씀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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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사명 : 2014 서울가족한마당
행사일 : 5월 10일(토)
주최 : 서울특별시
주관 :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질문) 시의원 예비후보등록 하실 분이 행사장에 참여하여 인삿말을 하시면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지금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기간(5월15일까지)인데,

시장 주최 행사(5월 10일)에

서울시 의원 후보 예정자가 행사에 참여하여 인사말씀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행사일인 5월 10일까지는 예비등록을 하시지 않을 것으로 추측합니다만..

답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 초청해도 인사말씀은 안하고 행사장에 오시기만 하는 것은 무방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시의원이 당해 시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시의원으로서의 직무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또는 그 행사의 대표자임원 등 지위에서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그를 지지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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