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의원 상장 발행 관련 문의 드리오니 조속히 회신부탁드립니다.
1) 시의원의 지역구에 시의원의 이름으로 유공시민이나 학생 등에게 상장이나 표창수여가 가능한지?
2)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4호 바목과 관련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수원시의장이나 의원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