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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상장 발행 관련 문의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시의원 상장 발행 관련 문의 드리오니 조속히 회신부탁드립니다.

1) 시의원의 지역구에 시의원의 이름으로 유공시민이나 학생 등에게 상장이나 표창수여가 가능한지?

2)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4호 바목과 관련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수원시의장이나 의원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상장(부상 수여 제외, 이하 같음)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행사에 상장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명의로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직접 수여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당해 지방의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위주체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내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구민이 아니거나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원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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