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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비례대표 질의
내용
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하려 합니다.
해당시에 주소지를 몇일까지 이전해야 등록 자격이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2014. 4. 6.부터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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