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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의원 관변단체 회원자격 문의
내용
시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지속가능발전협의라는 단체 회원이 선출직인 시의원이 되었을때 그단체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 입니다.

현재 경기도 의왕시 시의원 두명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단체 회원 자격 유지 및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해석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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