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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유지 땅에 가건물의 도로점용사용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000교회를 출석중인 성도입니다.
000 교회는 서울시 소유의 땅에 가건물(컨테이너)을 설치하고 창고로 사용중이며, 구청에 도로점용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자가 저희 교회 장로님에게 자신이 당선이 되면 교회에서 사용중인 가건물에 대해 구청에 납부하는 도로점용 사용료를 면제해주겠다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보자는 지금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자가 장로님 말씀처럼 도로점용 사용료를 면제해준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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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에 의하면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내용만으로는 「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국민참여소통 > 질의ㆍ신고 >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로 신고ㆍ제보하여 주시면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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