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0교회를 출석중인 성도입니다.
000 교회는 서울시 소유의 땅에 가건물(컨테이너)을 설치하고 창고로 사용중이며, 구청에 도로점용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한 후보자가 저희 교회 장로님에게 자신이 당선이 되면 교회에서 사용중인 가건물에 대해 구청에 납부하는 도로점용 사용료를 면제해주겠다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보자는 지금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자가 장로님 말씀처럼 도로점용 사용료를 면제해준다면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