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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상식 부상품, 기념품 등 제공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연말에 시상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때 기념품을 제작하여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시상식 때 상장(표창장)과 함께 부상품, 축하꽃다발을 전달하는데 선출직 표창의 경우 부상품과 축하꽃다발 전달은 괜찮은지 답변 요청합니다.

질문1.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제작한 소정의 기념품을 참석자들에게 드려도 되나요?
질문2. 표창 시, 훈격이 선출직(지방자치단체장 등)인 경우 부상품, 축하꽃다발 전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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