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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비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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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인천시청 다문화정책과 입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공모의 절차를 거쳐

조례에 지정된 대상사업에 외국인지원기관 및 단체에 사업비(시비 보조금)를 지원

하는데 공선법 제86조(선거일 60일 전) 및 제112조(상시 기부행위)에 위배되는지?

《사업명 : 거주외국인 정착지원 우수시책》
○ 근 거 : 인천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기 간 : 2014. 3. ~ 12월
○ 사업신청 및 추진주체 : 외국인 지원 기관·단체
○ 지원범위 : 한국어 및 적응교육, 각종상담, 보호시설 제공, 의료진료, 문화·체육
행사 등
○ 선 정 : 공모의 절차를 거쳐 사회계획서에 의거 심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요지는 매년 의례적으로 외국인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사업인데, 위 사업이 지자체장 선거일 전(2014. 4. 5 ~ 6. 5)기간 중에 금지되는 사업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답】 귀문의 경우 보조급 지급 관계법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동 보조금을 행사의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기간인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2014. 4. 5 ~ 6. 4.)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위반될 것임.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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