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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참여형 평화 · 통일 교육 지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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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 제3항, 서울특별시 평화 · 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2016년도 부터 평화 · 통일 교육 기본계획을 세워 매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시민교육형(시민강좌, 강사양성, 학교 교육, 현장체험 등)과 콘텐츠형(학술, 연극, 공연, 시민합창, 교구제작, 간행물 발간, 행사 등) 두 가지 유형의 공모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19개 사업과 자치구 6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개최 및 운영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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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통일교육지원법」및 당해 조례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귀문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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