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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자치학당 관용차량 제공에 관한 질의
내용
1.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포천시의회에서 주최하고 포천교육문화사회적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시민자치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자치학당의 운영 기간 중 1박2일5.20.~21.) 현장 학습 프로그램으로 충북 옥천군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어 수강생에게 포천시의 관용차량을 제공 요청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포천시 관용차량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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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현장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위원회 지도2과(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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