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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단체의 정책 설문조사
내용
파주시참여연대 사무국장입니다
파주에서 처음으로 메니페스토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지연이나 학연이 아닌 정책으로 후보를 판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에 가중치를 두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른테면 파주 환경 문제 중에서 임진강 준설을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 결과를 후보에게 전달해서 공약에 반영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 sns를 통해서 구글 설문조사 양식이나 서베이 몽키 등을 이용해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정책관련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책 외 정당지지 후보지지 등을 묻는 항목은 없습니다)
이것이 선거여론조사 등록 대상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시민들의 원하는 정책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뭔지도 궁금하고
메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하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설문조사 방법과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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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현안 설문조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시민단체가 지역현안에 관한 설문조사는「공직선거법」제108조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제시되는 질문사항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2.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 등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시민단체가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08조의2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문)


제108조의2(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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